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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사누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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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조건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LH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에 접속을 한 후,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인터넷 청약신청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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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는 이에 해당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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